자동차 취득세의 기본 개념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7%, 승합·화물차는 5%, 경차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21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차량 가격과 종류를 입력하면 취득세, 등록비, 공채매입비 등 차량 구매 시 필요한 모든 세금과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채매입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의 약 3.7%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등록비용은 증지대, 번호판비 등을 포함한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 실제 비용은 지역,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취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7%, 승합·화물차는 5%, 경차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21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도 공채매입비, 등록비, 번호판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공채매입비는 지역개발채권 구입 비용으로 차량가의 약 3.7%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약 4%, 경기도는 약 3.7% 수준입니다. 등록비용은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5%, 경차는 4%입니다.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용도와 종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 × 세율로 계산됩니다. 차량 가격은 실제 구매가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신차의 경우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참고합니다.
공채매입비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서울은 차량가의 약 4%, 경기도는 3.7%, 기타 지역은 2~3% 수준입니다. 공채는 즉시 할인 매도가 가능하며, 할인율을 고려한 실제 부담액은 더 낮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차 구매 시 딜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