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누진세 방식으로 과세 소득에 따라 5%~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48만엔) 등이 적용됩니다.
주민세: 도도부현세(4%)와 시구정촌세(6%)를 합쳐 약 10%입니다. 균등할(약 5,000엔)도 포함됩니다.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약 10% (노사 반반 부담으로 본인 부담 약 5%)
• 후생연금: 약 18.3% (노사 반반 부담으로 본인 부담 약 9.15%)
• 고용보험: 약 0.6% (본인 부담)
급여소득공제: 연봉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025년 기준 최소 55만엔부터 최대 195만엔까지.
주의: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회사원을 가정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배우자공제, 의료비공제, 주택론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일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세전)에서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일본 세제 기준입니다.
📅 이 계산기는 2025년 일본의 세제와 사회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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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실수령액(개산) —
실수령액 내역
세전 연봉 —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 —
후생연금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내역
일본의 세금·사회보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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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본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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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의 기본
연봉 실수령액이란 세전 연봉에서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입니다. 2025년 기준 일반 회사원의 실수령률은 약 75%~80% 정도이며,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실수령률은 낮아집니다.
02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과세소득 195만엔 이하 5%부터 4,000만엔 초과 45%까지 7단계입니다. 과세소득 = 연봉 - 급여소득공제 - 기초공제(48만엔) - 기타 소득공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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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사회보험료
주민세는 소득할 약 10%(도도부현세 4% + 시구정촌세 6%)와 균등할 약 5,000엔의 합계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 약 5%, 후생연금 약 9.15%, 고용보험 약 0.6%로 본인 부담은 합계 약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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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을 늘리는 절세
iDeCo, 후루사토 납세, 의료비공제, 주택론공제 등을 활용하면 과세소득을 줄여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배우자 공제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만엔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독신·부양가족 없음·도쿄도 거주 기준으로 연봉 500만엔의 실수령액은 약 372만엔(실수령률 약 74.5%) 정도입니다. 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로 연봉의 약 25%가 공제됩니다.
도도부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건강보험료율이 도도부현마다 다르기 때문에(예: 도쿄도 약 10.00%, 오사카부 약 10.29%) 지역을 선택하면 사회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공제가 적용되어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소득세·주민세가 낮아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월간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실수령액을 12로 나눈 개산치입니다. 실제로는 상여금 유무나 월별 공제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일반 회사원을 가정한 간이 계산이므로 배우자공제·의료비공제·주택론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표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