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란: 보수를 지급하는 측이 지급 시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를 차감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보수·요금:
• 원고료, 강연료, 디자인료
•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 컨설팅료
• 번역, 통역료
• 기타 전문적인 서비스 보수
세율(2025년):
• 100만엔 이하 부분: 10.21%(소득세 10% + 부흥특별소득세 0.21%)
• 100만엔 초과 부분: 20.42%(소득세 20% + 부흥특별소득세 0.42%)
부흥특별소득세: 동일본대지진 복구재원으로 2013년 1월부터 2037년 12월까지 소득세액의 2.1%가 부과됩니다.
주의: 소비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액에 소비세가 포함된 경우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일본 원천징수세 계산기
프리랜서·부업 등의 보수·요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한 정확한 세액 자동 계산.
📅 2025년 원천징수세율: 100만엔 이하 10.21%, 100만엔 초과 부분 20.42%(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2.1%)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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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
실수령액 —
세액 내역
100만엔 이하 부분 · 세율 10.21% —
100만엔 초과 부분 · 세율 20.42% —
원천징수세 합계 —
원천징수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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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본 원천징수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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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도의 기본
원천징수란 급여나 보수를 지급하는 측(원천징수의무자)이 지급 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차감하여 본인을 대신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회사원 급여뿐 아니라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수·요금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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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율과 계산 방법
동일 인물에 대한 1회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인 부분은 10.21%(소득세 10% + 부흥특별소득세 0.21%), 100만엔 초과 부분은 20.42%(소득세 20% + 부흥특별소득세 0.42%)가 적용됩니다. 예: 150만엔 보수의 원천징수세 = 100만엔×10.21% + 50만엔×20.42% = 204,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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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취급
원천징수 대상은 보수 본체뿐이며 소비세는 대상 외입니다. 보수에 소비세가 포함된 경우 소비세를 제외한 세제외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청구서에 보수·소비세·원천징수세를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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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에서의 정산
원천징수된 세금은 가불 성격을 가지며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해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경비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21%와 20.42%는 언제 각각 적용되나요?
동일 인물에 대한 1회 지급액 중 100만엔 이하 부분은 10.21%, 100만엔 초과 부분은 20.42%가 적용됩니다. 150만엔 보수라면 100만엔×10.21%+50만엔×20.42%=204,200엔입니다.
소비세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는 보수의 세제외(소비세 제외)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세금 포함 55만엔(소비세 10%)이면 세제외 50만엔×10.21%=51,050엔이 원천징수세입니다.
지급조서를 받지 못해도 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급조서 교부는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청구서 사본이나 장부로 보수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관리하고 있으면 신고에 문제없습니다.
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원천징수는 일률적으로 10.21% 또는 20.42%가 적용되지만, 실제 소득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5%부터 단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경비·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어져 차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종업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본인만 있거나 전종자만 있는 경우)가 보수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전액을 지급하며, 받는 쪽이 확정신고로 직접 납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