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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계산기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 계산 ·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 계획 시 법적 한도를 확인하세요.

= 60.5
= 36.3
건폐율
최대 건축 가능 면적 남은 건축 가능 면적

지역별 건폐율 한도

용도지역 건폐율 한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제1,2종 일반주거지역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일반공업지역 70%
자연녹지지역 20%
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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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의 정의와 중요성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산 공식은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 200㎡(60.5평)에 1층 바닥면적 120㎡(36.3평)인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120 ÷ 200) × 100 = 60%입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 규제의 목적은 ① 일조권·통풍·채광 확보, ② 화재 시 연소 방지, ③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④ 공지(空地) 확보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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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한국의 건폐율 한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50% 이하(단독주택 중심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50% 이하(공동주택 중심),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50% 이하입니다. 준주거지역70% 이하, 중심상업지역90% 이하, 일반상업지역80% 이하, 근린상업지역70% 이하입니다. 전용공업지역70% 이하, 일반공업지역70% 이하, 준공업지역70% 이하입니다. 자연녹지지역20% 이하, 생산녹지지역20% 이하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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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

건폐율은 1층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은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입니다. 대지 200㎡에 1층 100㎡, 2층 100㎡ 건물이 있다면, 건폐율은 (100 ÷ 200) × 100 = 50%, 용적률은 ((100+100) ÷ 200) × 100 = 100%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오픈 스페이스 확보), 용적률이 높으면 고층 건물이 가능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가 일반적이므로, 대지 200㎡에서 1층 120㎡ 건물을 짓고 총 400㎡(약 3.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의 건축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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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계산 실무 예제

예제 1: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대지 150㎡(45.4평)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건축면적은 150 × 0.6 = 90㎡(27.2평)입니다. 1층을 90㎡로 계획하면 건폐율 60%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예제 2: 근린상업지역(건폐율 70%) 대지 300㎡(90.8평)에 상가를 지을 경우, 최대 건축면적은 300 × 0.7 = 210㎡(63.5평)입니다. 만약 1층을 180㎡로 계획하면 건폐율은 (180 ÷ 300) × 100 = 60%로, 아직 30㎡(9.1평)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제 3: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대지 1,000㎡(302.5평)에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 최대 건축면적은 1,000 × 0.2 = 200㎡(60.5평)입니다.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토지를 공지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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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완화 및 특례

일부 경우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기존 건폐율보다 최대 1.5배까지 완화 가능합니다(단, 법정 상한 초과 불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대중교통 이용 밀집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추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특정 지역은 건폐율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건축 계획 시 반드시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건축면적은 1층 바닥면적(건물이 지면에 닿는 면적)을 의미하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폐율은 1층 바닥면적만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 합계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건물의 수평적 크기를, 용적률은 건물의 전체 볼륨(층수 포함)을 규제합니다.
평과 제곱미터 중 어느 단위로 입력해야 하나요?
계산기에서 ㎡와 평 단위를 모두 지원합니다.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동일한 단위로 통일해서 입력하면 정확한 건폐율이 계산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법정 상한을 넘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의 "법정 한도 초과" 표시가 뜨면 건축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용도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대지 면적에 선택한 용도지역의 법정 건폐율 한도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200㎡, 건폐율 한도 60%라면 최대 120㎡까지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