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득세 이해하기: 연방세와 주세
캐나다는 연방세와 주/준주세를 동일한 과세소득에 이중으로 적용하는 누진세 체계입니다. 2025년 연방 세율 구간(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되는 대략적 수치): 약 $57,000까지 15%, 약 $114,000까지 20.5%, 약 $178,000까지 26%, 약 $253,000까지 29%, 그 이상 33%. 연방 기본 인적공제(BPA)는 연도별 지수화에 따라 약 $15,700~$16,100 수준으로 면세됩니다. 주세율은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 온타리오는 5개 구간에 걸쳐 약 5.05%~13.16%(합산 최고세율 약 53.5%), BC는 약 5.06%~20.5%(합산 최고세율 약 53.5%),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약 10%~15%(합산 최고세율 약 48%), 퀘벡은 별도 체계로 약 14%~25.75%입니다. 두 세제가 겹치므로 단순 세율 구간이 아니라 합산 한계세율이 다음 1달러에 얼마나 세금이 붙는지를 결정합니다. 참고: 정확한 구간 기준액은 매년 물가연동으로 조정되므로 실제 신고 시 CRA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